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교육시설 취업 못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교육시설 취업 못한다
  • 김윤재
  • 승인 2006.06.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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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된 자는 5년간 보관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 확정 후 5년간 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성명과 연령 외에 추가로 사진과 거주지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보다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서장 및 청소년위에 조회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무단 취업하거나 교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을 해임하고 교육시설을 폐쇄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해당 교육시설의 등록 및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성폭력 재범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열람도 일부에게 허용된다.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성명과 생년월일,사진,실제 거주지 등을 청소년위에 등록해야 하며 이 신상정보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위가 직권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등록된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교습소 제외) 등의 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학교와 학원,보육시설 등의 종사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으며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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