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덤프트럭, 신규 등록 2년간 제한돼
영업용 덤프트럭, 신규 등록 2년간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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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의 과잉 공급 해소,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8월부터 2년동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덤프트럭의 과잉 공급을 해소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가 목적이다.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1일 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시행한 신규 등록 제한조치를 2017년 7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등록 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8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2년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 전망에 따라 굴삭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이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초과공급이 크지 않고,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인 기중기와 함께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 국제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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