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인터내셔널, 하청업체에 “털 빠진다” 갑질 논란
NS인터내셔널, 하청업체에 “털 빠진다”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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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600만원 지급 명령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이후 소비자가 ‘털이 빠진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남성복 의류제조업체 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엔에스인터내셔널

남성복 의류제조업체인 엔에스인터내셔널이 하청업체로부터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았음에도 이후 소비자가 ‘털이 빠진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인터내셔널에 9600만원의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인터내셔널은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한 다운점퍼 1217벌을 지난 2013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상 납품받았지만, 깃솜털(다운) 빠짐 현상으로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8929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봉제 과정의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10일이 지나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 날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 하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하도급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유형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골프웨어 ‘루이까스텔’로 유명한 브이엘엔코 역시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검사업체의 품질검사를 합격한 제품을 납품 받아 매장에 비치했다가 3개월 뒤 제품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 취소를 통지해 공정위로부터 10억83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 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명령을 받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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