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맡긴 지갑 분실됐는데 50%만 보상?
유니클로, 맡긴 지갑 분실됐는데 50%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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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도 요구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유니클로에서 고객이 맡긴 지갑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유니클로측은 피해액의 50%만 변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뉴시스

의류업체 유니클로에서 고객이 맡긴 지갑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해 해당 고객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지만, 유니클로측은 피해액의 50%만 변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피해 고객은 매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갑 등 귀중품을 지정된 곳에 맡겼지만, 도난당했고 얼마 후 도난당한 카드로 230만원이 결제돼 피해를 입었다. 유니클로는 ‘50%’라는 자체 변상기준을 제시하면서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유니클로 홍보팀 김지수 대리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최초) 50% 수준의 보상을 하기로 했던 것 맞다”고 말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피해고객은 지난 5월 13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에 방문한 뒤 옷을 골라 피팅룸에 들어갔다. 옷을 갈아 입으러 들어가기 전 유니클로 직원은 지갑 등 개인 물품을 따로 바구니에 넣어놓도록 안내했다. 이후 피해고객은 계산을 하려는 과정에서 지갑이 분실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CCTV를 확인하는 사이 피해고객의 지갑을 훔친 용의자는 근처 금은방에서 230여만원을 결제한 뒤 달아났다. 이에 피해고객은 당초 귀중품을 맡기는 제도의 취지가 도난방지를 위한 것 이므로, 유니클로 측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니클로측은 자체 법무팀에서 정한 기준이라며 ‘50% 변상’을 제시했다. 또한 피해고객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도 요구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니클로 홍보팀 김지수 대리는 ‘상법을 근거할 때 유니클로가 고객에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현재는 고객과 (보상금액에 대해)합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 말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현재 해당고객의 지갑 도난 및 카드 불법결제 사건은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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