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동기를 상습 폭행해온 공군 병사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공군 제 1전투비행단 보통구사법원은 군 동기 병사에 대해 상습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황모(22)상병에게 상습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상병 등 3명은 지난 2014년 10월 말부터 올해 1월 까지 4개월간 공군1전투비행단 생활관에서 피해자 정모(22)상병을 1주일에 3~4일씩, 1일 10회 가량 폭행하고, 콜라 1.5ℓ와 가글액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성기를 잡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정 상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다른 가해자 2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주범인 황 상병만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황 상병의 상습폭행 및 강제추행, 가혹행위, 모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 상병이 정 상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는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해당 장애를 상해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상병의 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 상병이 겪은 장애가 다른 경험, 예를 들어 학창시절절 집단 따돌림 등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황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정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화되자 상습상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6개월을 추가 구형한 바 있다.
정 상병의 가족들은 이날 열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1전투비행단장 등 군 간부 7~8명을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