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각한 화상 입어 의식 잃은 채 사망

직장 상사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여동료에게 시너를 뿌리고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여동료 A(48)씨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이모(61)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자해한 후 112에 범행사실을 자백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불은 8분만에 꺼졌으나 A씨는 이미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구급차에서 행해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신의 흉을 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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