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

신혼여행 온 여성을 성추행한 마사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는 마사지사를 빙자해 여성을 추행한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A씨는 지난 2014년 8월 2일 오후 11시경 제주시 소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제주에 신혼여행을 온 여성 B(27)씨를 마사지 하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해당 판결로 약 4개월 간 구금됐던 A씨는 항소심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추행 의도로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거듭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점, 추행 사실을 안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은 점 등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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