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2명 7600만원

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과 국비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처음 이뤄졌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제8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존자 2명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이는 배상금 5600만원과 위로지원금 2000만원이다.
생존자 중에는 13%만 배상금을 신청했다. 이들 중 두 명에 대한 지급심사가 이날 처음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틀별법’에 따른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 1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9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인당 4억원 수준이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배보상을 신청한 인원은 95명으로 전체의 31%가 신청했고 이날까지 총60명에게 지급 결정이 났다.
화물손해 배상 56건에 대해서도 8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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