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사대표, 연습생 성폭행 혐의 ‘징역’
공연 기획사대표, 연습생 성폭행 혐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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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한 범행 죄질 불량
▲ 청주의 한 공연 기획사 대표가 연습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연습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청주의 한 공연 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연습생을 성폭행해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회사 여자 연습생인 A(20대)씨의 원룸에 찾아가 성폭행 했으며 기획사 사무실에서도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씨에게 피간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려 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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