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 무료 철거 후 무단 방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25일 경기도 광명시는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재해 위험 요소 해소 및 지역 내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을 철거에 나섰다.
광명시는 그동안 일부 업소들이 간판 철거 비용을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간판을 방치해 여름철 강풍에 따른 추락 위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철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시는 불법간판을 연중 무료로 철거할 방침이나 사업주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강제철거 후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간판 철거는 철거 희망 건물주와 업소가 시 지도민원과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은 후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지만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차원에서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철거 추진과 더불어 연중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은 역시 강제 철거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 혹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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