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크레이그 로열티 지불해야 돼

세계적 LED전문업체 서울반도체가 미국의 전자업체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26일 서울 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이달 23일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과 크레이그사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를 상대로 5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소송했고, 미 연방법원은 특허 유효성과 크레이그의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크레이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는 특허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크레이그가 침해했다는 서울반도체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PKG), 렌즈(Lens), 백라이트유닛(BLU·Back Light Unit) 시스템 공정 기술이다. 해당 특허들은 빛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디스플레이의 색상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기술들이다.
사울반도체 관리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에피, 칩, 패키기, LCD용 백라이트 특허 등 국내 LED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현재 LED 관련 특허를 1만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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