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피고인 도주 우려에 대한 영장 발부

6살 아들 살해사건의 범인인 어머니 양모(34·여)씨가 27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청원구 사천동 소재 아파트에서 김모(6)군을 이불로 덮어 목을 조른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1일 불화로 며칠 동안 집을 나간 남편 김모(32)씨와 화해의 의미로 충남 대천해수욕장로 떠났다. 남편에게는 아들을 친구 집에 맡겨뒀다는 거짓말까지 한 상태였다.
술을 마시던 양씨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남편에게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잠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16분경 숨진지 이틀만에 집에서 발견됐다. 이후 양씨는 대전, 서울, 창원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25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양씨를 살인 등 혐의로 체포, 청주로 압송해 조사한 결과 양씨는 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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