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재 중 ‘말썽’, 해고 정당 판결
해외취재 중 ‘말썽’, 해고 정당 판결
  • 문충용
  • 승인 2006.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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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재중 가족 동반 물의 해임 정당
해외 취재에 가족을 동반했다가 물의를 빚어 해고된 전직 KBS 프로듀서(PD)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KBS 전 PD 신모(39)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제작경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 응막? 직원의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KBS는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으로 소속 PD인 원고에게도 공직 윤리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BS PD였던 신씨는 지난 2003년 7월 유럽 취재에 가족을 동반해 물의를 빚어 었으며, 출연자로 동행했던 영남대 박모 교수가 신 문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같은해 10월 KBS로부터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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