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은 28일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로그파일 공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관은 비밀정보조직이다. 미국 FBI나 이스라엘 모사드도 그렇고 구체적인 정보내용은 국회에 공개를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로그파일 내용에 국정원 대북공작 내용 등 지금까지 활동 내역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민간인이 보면 공무상 기밀누설이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없는 거다. 오로지 국회에서도 다른 (상임위) 위원은 못보고 정보위원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에 국회정보위원들은 디지털 국가기밀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형법상 기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해외공작 대북 대테러 정보 수집시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공작업무 시) 국내처럼 압수수색 영장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외국 상대로 하는 것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로그파일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로그파일을 전부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자제를 당부드린다. 로그파일 공개는 세계정보기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일침을 가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