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내일부터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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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어
▲ 29일부터 국민연금을 늦춰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

이달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는 부분연기연금이 시행된다.

7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의 수급 시점을 61세에서 61~66세로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면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단,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평균소득인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되어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 8천원이 감액되어, 95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 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입자 동이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계좌로의 입급 가능, 지역가입자 2회 이상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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