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고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전모(20)씨를 상급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7월 15일까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가지고 허위매매글을 게시한 뒤 구매희망자들이 돈을 보내면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총 231명에게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4만 3000원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올해 1월초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자 자신도 같은 수법을 써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수법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자 본격적인 범행을 계획한 전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5개 개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범행을 이어갔다.
전씨는 여러 개의 선불폰을 사용하는 동시에 닉네임을 수시로 바꿔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피했고, 직접 만나서 물건을 구하겠다는 사람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면서 직거래를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에스크로우)를 이용해야 한다”며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온라인 송금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이용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귀뜸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