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미래에셋증권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청은 노모(38)씨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3월 21일 미래에셋증권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 뒤 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2억원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교육, 법률사무소 등 12개 사이트를 공격해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2008년 3월초에 특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일시 전송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의 디도스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를 1만여대의 컴퓨터에 유포, 감염시킨 후 해당 컴퓨터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노씨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래에셋 홈페이지를 약 4시간, 증권사 홈페이지를 약 30분 정도 마비되게 했다. 그런 후 회사 측에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주식거래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필리핀에서 머물다 2010년에 브라질로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서 물류하역이나 비자발급 등의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노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기소중지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길 원한다면서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21일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노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미래에셋증권 사이트 공격사건 발생 이후 디도스 공격 가담자와 악성 프로그램 제작유포자, 대포통장 조달자 등, 총 22명 중 1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아이티(IT)금융범죄수사팀은 “당시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던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 계속 국제공조 및 추적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망 침해사범 등 중요 사이버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