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신생아 시체 보낸 비정한 엄마 판결 발표
택배로 신생아 시체 보낸 비정한 엄마 판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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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택배로 영아 사체를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비정한 엄마에게 광주지법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판사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갓 태어난 아기의 입과 코를 수차례에 걸쳐 막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판단,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의 한 쪽방에서 갓 출산한 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6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을 상자에 넣어 전남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데다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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