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국민적 자율참여 운동으로 확대 예정
3월 3일 행정자치부는 최근 철근 부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제조업, 아파트 건설업, 수해복구공사업체 등을 돕기 위하여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범 시민자율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의 주요내용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을 고철 수집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전국 250개(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고철 모으기 운동'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
또한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직장, 가정에서 발생하는 버려진 가전제품 주방용기 농기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축자재, 캔류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하여 재생 공사 또는 기업에 보낼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고철모으기 대 시민 홍보·캠페인 등 지역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철수집업체, 철근유통업체의 매점매석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는 것이다.
특히 행자부는 "이번의 '고철 모으기 운동'은 범 국민적 자율참여 운동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고철 가지고 출근하기, '사무실내 고철관련 폐품 수집', '공공근로인력 활용을 통한 고철모으기' 등 지역내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대해 동 기간중 2회 이상 운동에 참가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새마을·소비자단체·부녀자단체 등 지역단위 민간단체가 자율참여하여 '우리마을 숨은 고철 찾아내기' '농기계 폐품 수집', '고철모으기·물자절약' 캠페인 전개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내 행정기관·직능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철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 부당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지도 단속반, 물가모니터요원 등의 활동을 강화하여 업체간 고철 가격담합행위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단속하여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지도단속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지도단속 외에 사업자단체, 유통업계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계도를 병행하여 기관장 서한문 발송, 업주단체 교육,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협조 요청을 병행토록 하였다.
한편, 행자부에서는 금번 『고철 모으기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추진실적을 상반기 물가관리실적평가에 반영, 우수자치단체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