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계약과는 달리 전력을 무단으로 초과 사용한 대기업 계열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게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한전이 GS파워를 상대로 낸 163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8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파워가 변압기 1대 용량인 1만 3000kW를 계약했지만 안양과 부천 발전소에서 보조변압기 등으로 전기를 무단으로 추가 사용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GS파워가 제출한 회로도만으로는 풍냉장치(Fan)의 가동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계약 조건인 풍냉장치를 제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사용한 전기에 맞게 안양 발전소는 계약전력 4만 49000kW, 부천 발전소는 계약전력 4만 3500kW를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돼야한다”며 “다만 각 발전소의 최대수요전력에 비춰 한전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 점 등을 감안해 위약금 중 50%만 청구할 수 있다”며 위약금 감액 이유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0년 8월 GS파워의 발전소가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1대의 변압기 용량인 1만 3000kW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은데다 보조변압기로도 전력을 사용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GS파워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안양 발전소와 부천 발전소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전기요금의 약 2배에 달하는 위약금 163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파워는 “발전소는 일반 사용자와 달리 일단 발전기를 가동해 발전을 개시하면 발전기 자체에서 생산된 전기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며 “모든 변압기 용량을 합산해 계약전력을 산정할 경우 사용전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풍냉장치 제거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실제 사용전력에 비춰 계약전력을 1만 3000kW로 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형식을 맞추기 위해 기재한 것”이라며 “한전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