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찰간부, 신입 여경 성추행으로 실형
50대 경찰간부, 신입 여경 성추행으로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식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지도자의 지위를 악용
▲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는 경찰간부가 정작 자신의 동료는 자살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0대 신입 여순경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50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을 일삼고 동침을 요구했다”며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는 부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며 “자신의 가족들을 대동해 피해자의 집에 멋대로 찾아가 늦은 밤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고통과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재판부는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해 반응을 보기 위해 확실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김씨가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 최초로 생명수호팀 창설에 기여해 오랫동안 자살기도자를 발견하고 구호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동료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로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들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4월 시보로 근무하던 20대 신입 여순경 A씨와 함께 마포대교 인근 자살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거나 손을 비롯한 신체부위에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