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기름 이송 작업 중 연료유 114ℓ 유출, 후속 조치 없이 도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전남 목포대교 인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목포선적 80t급 예인선 H호 기관장 지모(73)씨를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목표대교 인근 해상에서 기름 이송 작업을 하던 중 연료유(벙커 A) 114ℓ가 바다로 유출됐지만, 어떤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접수를 받고 방제정 및 소형경비정 등 8척,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된 방제선 3척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더불어 해경이 사고 시점 기준 5시간 동안 목표대교 인근을 운항한 선박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40여척 중 H호를 적발했다.
서광열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고의 행위를 저지른 선박에 대해서는 유지문 분석과 공조수사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위반선박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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