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계’(비노무현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29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당원 342명은 이날 조경태, 박주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를 접수해 오는 12일부터 징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앞서 해당 당원들은 ‘조경태·박주선 의원 징계청원 관련 성명서’를 통해 “서면경고를 받은지 6일만에 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설과 문재인 대표 사퇴론을 내세우고 혁신위를 문 대표의 친위대라고 폄하하며 음해했다”며 “혁신을 음해하고 당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조 의원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은 박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7·30 재보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대표의 세월호 단식 때문”이라고 발언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문 대표의 단식은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 중단 요구를 위한 단식이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작 본인은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직을 수락했으면서도 당내 탈당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분열을 말한다. 조 의원과 함께 끊임없이 탈당, 분당, 신당설을 흘리며 당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 의원,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맞느냐”며 “우리 당 안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화합의 단어를 써주시고 당 흔들기를 멈춰달라. 아니라면 두 분 스스로 당을 나가달라”고 요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