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 뇌물 받은 혐의

폐쇄회로TV(CCTV)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경기경찰청 제 2청 소속 이모(49) 경감 및 서울경찰청 김모(55) 경감, 최모(47) 경위, 최모(45) 경위 등 총 5명에 대해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우모(58)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이 경감은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근무 중이던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까지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에게 6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감 등 3명도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 근무 시 A업체로부터 최소 3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울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모두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5월 CCTV 관련 사업에 문제점을 포착, 자체 감사로 이들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바 있다.
그 결과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도중 업체와 뇌물 관계에 얽힌 경찰이 있음을 확인 후 입건 조치 했으며, 이 경감 등 4명에 대해 대기 발령을 내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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