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야간근무나 집안행사 등 갑작스런 상황이 생겨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수요자부담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을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 가정에 12세 미만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130명을 양성해 건강 가정 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울산·천안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올해 시범 실시되며, 이를 위해 130명(울산 85명, 천안 45명)의 아이돌보미들이 4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희망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 아이돌보미를 소개받을 수 있다. 대상아동은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6,000원(향후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부모들이 자녀를 동반 방문해 육아관련 상담, 정보이용 등의 서비스와 함께 부모들 간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육아휴게소’도 이들 2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소해 인근 지역 부모들 대상으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
육아휴게소는 개별가정 내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육아스트레스 및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은 “기존의 가족·이웃 등 공동체 내에서 이뤄지던 자녀양육지원기능이 약화돼 공적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보미와 육아휴게소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