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마취 사고 병원에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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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약물 부작용 예측 어려워 60%로 책임 제한
▲ 법원은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법원

수면내시경 도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프로골퍼 A씨의 유가족이 내과의원 원장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 등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A씨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A씨는 프로포폴을 통한 수면마취 이전에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호흡이상 증상과 그에 따른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호흡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충분한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상태 호전을 바라며 뒤늦게 기관삽관을 시도하거나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시간을 보냈다”며 “내시경 검사 전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 검사에 빈번하게 사용되며 A씨의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건강검진을 위해 내과를 찾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내시경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마취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세 차례 더 투여 받았다.

10여분 후 A씨는 무호흡 증상을 보였고 내과 원장인 이씨 등은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마비로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40여분 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급히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심정지로 숨을 거뒀다.

A씨의 유가족은 “이상증상이 발생한 후 37분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며 “사고에 대비한 감시 인력도 없었고 마취 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6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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