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건희는 명백한 구속수사 대상"
노회찬, "이건희는 명백한 구속수사 대상"
  • 정흥진
  • 승인 2006.06.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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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치침'에 따라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편법증여사건, 안기부X파일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명백한 구속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 의원은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31조②항1호에 의하면 ‘범죄로 인한 이익금 내지 회사 손해액이 거액으로서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 재산이전이 있는 경우 이를 주도한 주요 주주나 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의 변칙적 재산이전을 주도하여 회사에게 969억원의 손해를 끼친 주요주주에 해당하므로, 31조②항1호에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31조②항3호에 의하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추가 불법행위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한 노 의원은 “안기부X파일 도청내용과 세풍사건 재판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1997년 대선당시 총158억원 안기부X파일에서 확인되는 불법대선자금 78억원, 세풍사건 이회성씨 진술조서에서 드러난 60억원(그중 10억원은 안기부X파일 78억원과 겹침), 그리고 보광그룹 탈세사건에서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착복(배달사고)한 30억원을 합하면 총 158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했으므로 명백한 구속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의원은 “시행한 지 열흘 채 안된 지침을 법무부 스스로 어기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건희 회장 구속수사를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추상같은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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