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억5000만원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억원을 가로 챈 유명 선물투자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1000만원을 갚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2년 3월 12일부터 같은해인 4월 13일까지 피해자 A씨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사채업자 B씨와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사채를 빌려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했다. 그 결과 A씨의 투자금은 투자수익에 앞서 사채 원리금 보전을 위한 담보로 우선 제공됐다. 장씨는 이 같은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다.
피의자인 장씨는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서 이름을 알린 유명한 개미투자자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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