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부족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안 해
‘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용의자 검거가 공개수사로 전환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대구에서 발생한 출근 중이던 여성 A(48)씨의 살해 사건에 대한 용의자 검거를 공개수사로 전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43)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50분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 소재 한 빌라 앞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김씨가 자신을 스토킹 및 협박 한다”며 경찰에 상담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상담 내역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보고, 용의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차례나 보강수사 지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변을 확보되지 않은 채 A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애초 막을 수 있던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씨는 키 175cm가량의 약간 마른 체형이며 스포츠머리, 검은 피부에 안경을 착용한 채 도주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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