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위한 규제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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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등 5개 분야 40여개 대책 추진
▲ 정부가 30일 경제혁신을 위해 산업단지 관련 규제 개혁대책과 공장 신·증설 등 산업현장과 관련 있는 5개 분야 40여개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30일 경제혁신을 위해 산업단지 관련 규제 개혁대책과 공장 신·증설 등 산업현장과 관련 있는 5개 분야 40여개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 하에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규제 대책은 직접 현장을 경험해 개선사항을 반영한 규제개혁안이란 의의가 있으며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및 개발,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환경 규제 혁신, 문화재 규제 혁신 순서로 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할 계획인데 광고대행업, 통신판매업을 제외한 콜센터, 옥외·전시광고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 업종 5개가 혜택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건도 완화된다.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산업단지는 지정해제를 허용하고 미분양 산업용지의 저가 경쟁, 중개의뢰 가능시기를 앞당겨 유휴 산업단지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관합동으로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공공사업자로 분류해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현재 민간합동 SPC는 민간사업자로 분류돼 토지수용이나 선분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조치로 공공지분이 50% 이상이거나 공공지분이 30%이면서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공공주도 민관합동 SPC’로 분류돼 조속한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그동안 공장 설립 후 5년 간 용지 처분에 제한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에 처분기간을 선별적으로 줄여주거나 기업지분 처분 제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영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이 쉽게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이 용이해진다. 주민 제안으로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를 풀어준다. 이를 통해 공장 신·증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계획적 관리로 난개발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수지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 설립도 허용된다. 현행법상으론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 비도시지역은 2~5㎞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500m 내에선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정부는 시·도위원회가 시·군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시·군 의견을 시·도위원회의 심의 의견으로 채택토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10% 이상 확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10~15%로 늘려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환경규제 관련해선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와 업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신뢰할 수 있는 기존자료가 있으면 현지조사를 대체토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협의기간이 줄어든다. 현재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도 기존 사업처럼 30일 간의 협의기간을 준수토록 했는데 이를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문화재 규제 측면에선 문화재 지표조사대상을 구체화하고 발굴유해 대상도 확대하며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의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했다.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해도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대상이 확실해지고 조사기간이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재조정한다. 현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신축제한과 높이제한 등의 허용기준이 지역설정에 맞지 않고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어 문화재 유형별로 검토기준을 세부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이 높은 500여건의 허용기준이 내년까지 재조정돼 재산권 갈등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정부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좋은 정책발제와 논의를 통해 회의가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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