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거론 반대
참여연대, ‘부패 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거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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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대상 ‘생계형 범죄’ 국한돼야…과거정권 잘못된 사례 되풀이 우려
▲ 참여연대가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중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중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사면에 부패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부패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대통합,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됐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고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사면권 행사는 헌법상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이는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은 후보시절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며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사면 대상을 ‘생계형 범죄’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표명했고 성완종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사면은 국민적 합의가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은 이러한 원칙을 뒤집고 사면 대상 및 기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국민통합이나 경제활성화를 구실로 경제인 사면을 추진했으나 실상 임기 말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면이 박 대통령이 이러한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사면을 진행한다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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