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개정 통한 부당사용의 단속 근거 마련

30일 경기도 수원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발맞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방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 혹은 주차공간에 물건 등을 쌓거나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기준에 따라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 당하게 된다.
김은미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사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