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지체, 2천5백만 원 물어줘야
10분 지체, 2천5백만 원 물어줘야
  • 김윤재
  • 승인 2006.06.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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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문 받고 처리 미룬 창녕 유어농협
창녕 유어농업협동조합이 고객 예금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도 지급정지 등 처리를 곧바로 하지 않았다가 직후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그만큼을 대신 물어줘야 하게 됐다. 부산경남양돈협동조합은 5억원을 빚진 채무자 ㄱ씨의 다른 기관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해 2005년 3월 28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직후 바로 가압류 결정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는 3월 30일 정오 유어농협에 도착해 이모 과장 대리가 받았다. 당시 13만원 가량뿐이던 ㄱ씨의 유어농협 예금 계좌에 결정문이 도착한 3월 30일 오전 11시 23분 5000만원이 들어왔다가 송달 직후인 12시 7분부터 12분까지 2593만원이 인출됐다. 유어농협은 그러고 나서 30분 남짓 지난 뒤인 같은 날 12시 46분에야 사고 등록을 했으며 석 달이 지난 7월 5일 추심 명령을 받고 남아 있던 2423만여 원을 양돈조합에 넘겼다. 이에 부경양돈조합은 7월 18일 창원지법에 유어농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 제3민사단독 한성진 판사는 20일 2589만여 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 효력은, 결정 시점인 3월 28일 계좌에 들어 있던 13만원 가량에만 미친다"는 유어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어농협은 점심시간에 결정문을 받은데다 송달되자마자 7~12분 뒤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로 빠져나갔으므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은 압류 명령 송달에 각별한 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은 압류명령에 따른 우선 지급 정지를 교육받는데다 특히 유어농협은 문서 접수량이 크게 많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불가항력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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