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메르스 공무원이 늑장 신고 등으로 해임됐다.
지난 30일 대구시는 “대구 남구 모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52) 씨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누나와 삼성 서울 병원에 다녀와 메르스 확진 확정을 받았지만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메르스 공무원
이에 대구시 측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해임을 결정했다”라며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2주 안에 김 씨를 징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대구의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였으며, 입원 10여 말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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