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31일 군사법원을 폐지키로 합의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31일 발족된 군 인권개선 특위는 이날 264일간 이어진 활동을 마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군사법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특위는 이날 국방부 추진 과제와 별개로 7개 분야 39개 과제를 새로이 포함한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도 제시했다.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시스템은 입영, 복무, 제대 후로 나눠 구성됐는데 먼저 입영단계에서는 병무청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징병검사 전문인력 확대, 징병검사자료 DB화 등을 통해 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사전 차단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있다.
복무단계에는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 체육시설 조기설치, 인성·인권·정신교육 강화, GDP·격오지 독서카페 설립 등 주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내놓았으며 제대 후 장병 관리 방안으로는 대학 장학생 선발시 군복부기간 가점부여,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 국가자격증 인정확대, 복무기간 봉사활동 인증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군사법원 폐지 결정 이유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근본적으로 현재 전시 중도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으로 환원해 군 사법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법제도의 폐지 등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병역문화 개선은 초당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군과 정부, 국회,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체적으로 7개 부분에서 39개 과제를 도출했다”며 “특위 위원들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당정협의와 법안 개정, 후속조치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