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결혼중개법 관리 법률 시행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및 등록한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강제 폐쇄될 방침이다.
2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불어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앞서 법 개정 이전과 달리 지도 점검 횟수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을 보아 국제결혼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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