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으로 조정 가능

서울시는 시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서 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진행한다.
이들 조정관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오랜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다만 분쟁조정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 화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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