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작 300m 떨어진 곳에 불법게임장 열어

서울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준 박모(37)씨를 사행행위 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중구 인현동의 있는 건물 3층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 설치된 42대의 불법 게임기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고 게임 포인트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A4용지에 십여개의 항목으로 ‘게임기 판매업자에 대한 질문은 대답도 하지마라’, ‘진술을 번복하지 마라’ 등의 단속 대비용 문답을 미리 작성해놓고 종업원들을 교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게임장은 서울 중부경찰서와 고작 300m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박씨는 건물 외벽에 폐쇄회로(CC)TV를 달아 건물 밖을 감시하고 3중으로 문을 만들어 단속에 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게임장을 단속해 42대의 불법 게임기와 게임 포인트 리더기 등을 압수했다. 단속 당시 박씨 외에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었지만 모두 뒷문으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속 5일 전부터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일명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