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은 지역 내 ‘짝퉁명품’ 판매업소 단속을 통해 상표법 위반자 2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간 상표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2개월에 걸쳐 진행한 것이다.
단속 결과를 보면 대치동 7개소, 도곡동 6개소, 역삼동 3개소, 논현동 2개소, 삼성동 2개소, 압구정동 1개소, 개포동 1개소로 강남구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됐다.
단속으로 압수된 위조상품들을 살펴보면 액세서리 637개, 가방 200개, 의류 81벌, 신발 46켤레, 지갑 43개, 시계 18개로, 정품 추정시가로 환산하면 총 16억 13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업소들의 상품구입 경로를 살펴보면 주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위조 상품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강남지역을 돌아다니는 보따리상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몇몇 업주들은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통해 현지에서 위조 상품을 1~2개씩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위조상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짝퉁제품이 계속 유통되는 것은 정상 제품에 비해 구입가격의 2~3배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남구는 적발된 곳 외에도 많은 업소들이 음성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위조상품은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불법 상행위”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