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택시기사 폭행은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실형 불가피
음주 상태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운전자를 폭행한 A(62)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라탔다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눈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경찰이 인적사항이 묻자 정강이 부위 등을 걷어차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대전에서도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인 택시운전자에게 폭언, 폭행한 40대가 입건되는 등 택시기사를 향한 묻지마 폭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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