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나체로 음란행위 하던 운전자, 경찰에게 붙잡혀
운전중 나체로 음란행위 하던 운전자, 경찰에게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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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보니 음주, 정신질환 등의 병력 없는 평범한 회사원
▲ 경찰은 알몸으로 차를 몰던 운전자 윤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알몸인 상태로 차를 몰며 음란행위를 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방배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20분경 서초구 동작대로에서 알몸인 상태로 자위행위까지 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때마침 비번이던 방배경찰서 이후영(52) 경위에게 목격되었다.

이 경위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윤씨가 나체로 운전중인 것을 확인하고 급히 뒤를 밟았다.

윤씨의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이 경위는 다가가서 자신이 경찰임을 알렸다. 그러자 윤씨는 조수석에 있던 옷으로 몸을 가린 다음 급히 차를 몰고 도망가려고 했다.

이 경위는 도주를 막기 위해 차에 매달렸는데 때마침 퇴근시간이라 도로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차는 10m 정도 가다가 멈춰 섰다. 이 경위는 격투 끝에 알몸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를 체포한 이 경위는 “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며 “범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술을 마신 것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동일 음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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