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휴가철 기승하는 바가지요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휴가를 가보면 각 종 바가지 요금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평소에 없던 자릿세를 받고 주차료, 숙박비, 대여용품 가격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지역 주민들과 지역자치단체가 바가지요금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명품 피서지로 인기있는 동해안의 휴가철 숙박 요금을 살펴보면 숙박비가 최대 20만원대에 이른다. 동절기 요금이 적게는 4만원 많게는 10만원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비싸다.
피서1번지로 유명한 부산 해운대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여름 휴가철만 되면 바가지요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소에 없던 자릿세가 생겨나고 사설 주차장 요금은 공영 주차장에 비해 3배 이상 받는다.
이들 주차장은 회전율을 높이이기 위해 1일 주차요금을 게시하지도 않고 턱없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설주차장의 요금은 ‘자율’이라서 지자체는 법적 제재 대신 요금인하를 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운대 주변 숙박비 또한 비수기 대비 2~3배가량 높은 15~25만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남해군 팬션은 성수기에 2만~5만원의 요금을 더 받고, 제주도 음식 값과 자릿세는 정해진 가격 없이 천차만별이다. 닭백숙의 경우 3만~4만5천원으로 큰 가격차이를 보이고 해수욕장 파라솔 대여비 또한 5천원~3만원까지 기준 없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휴가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업주들은 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반응이다.
반면 몇몇 지역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표준 요금표를 비치했다.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의 마을회·부녀회·청년회는 표준 음식가격과 피서도구 대여료를 표시했다. 경북 포항의 영일해수욕장 숙박 업주들도 자체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결의하고 표준요금표를 비치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 부족과 만연한 바가지요금에 대한인식 탓에 철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수도 많지 않아 피서지 전수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표본을 선정해 지도단속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