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엄정 제재’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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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절차 간소화…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 앞으로 통신사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소위 ‘공짜 마케팅’이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앞으로 통신사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소위 ‘공짜 마케팅’이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결합상품 해지절차가 간소화되고,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 중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특정상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을 할인하는 불공정한 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후생 측면으로는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명확한 요금정보 제공을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했다. 이는 계약서, 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표준약정기간(예시: 기본 2년) 도입,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와 안내절차를 강화해, 가입과 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 할인액을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했다. 전체 요금할인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차별적으로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판매를 동등한 조건아래 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제한 등으로 구체화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후 이용약관 개선, 고시 및 지침 제 개정,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와 더불어 엄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조사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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