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7일 최근 일부 경찰관의 성범죄로 인해 불거진 공권력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 앞으로 단 한 차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해당 경찰관을 파면 또는 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강신명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 비위 근절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 비위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처벌하고 실태조사 및 근무조 정비 등의 조치를 이미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경찰관이 부하 여경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 승객의 무릎을 만지는 등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자 추가로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1회 적발만 돼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누구든 예외 없이 수사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입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희롱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외모평가를 한다거나 사진·동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 각각 모욕죄와 성폭력 특별법 등 개별 처벌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성 비위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경찰서마다 있는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들이 정기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보다 찾기 쉽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밖에 가해자 전보발령, 피해자 희망자 전환 배치,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피해 여경 보호 조치도 강화해 2차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 비위 예방 교육’도 이달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성 비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강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비위 우려자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