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채취 분석 후 5일 만에

선박 폐수를 바다에 대량 유출한 선박이 5일 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7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경남 통영 선적 군산시 비응항내에 선저폐수 400ℓ를 유출한 139t급 트롤어선 A호 기관장 박모(50)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갑판을 세척한 후 기관실에 고여있던 기름 등이 섞인 폐수 400ℓ를 펌프를 이용해 바다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은 비상점프를 오작동시키는 등 수법으로 폐수를 버리고도 신고 및 방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1시경 해양오염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선박 2척과 작업인부를 동원해 폐수 방제 작업을 완료 후 폐수 시료를 채취, 분석해 A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A호 기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경위를 조사 후 A호에 대해 해양 오염 방제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전북에서는 폐수를 무단 방류해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가축분뇨 관련 시설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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