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해 자살 목적으로 제작

자택에서 사제 총기용 총탄을 만들던 50대 남성이 폭발사고를 당했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45분경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총탄을 만들던 김모(56)씨가 화약이 폭발해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위해 총기를 만들다 변을 당했으며, 인터넷 상에 올라와있는 총기제작법을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치료가 끝나는 즉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범행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씨는 퇴원 이후 경찰에서 총기를 만든 정확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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