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가 이성호 후보자에 대한 내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최대의 순수 민간차원 인권운동단체다.
국제엠네스티는 9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인권이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 우려한다”며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한 국가의 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시민사회 특히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신뢰와 신임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독립성을 갖추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독립적인 기구로 인식이 되는 것은 인권위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
또,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울러,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거듭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