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1년 넘게 교통비 계산한 60대 검거
남의 카드로 1년 넘게 교통비 계산한 60대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비용 아끼려 버스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계산
▲ 경찰은 남의 체크카드로 1년간 교통비를 계산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남의 체크카드로 1년 넘게 교통비를 계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남의 체크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한 김모(66)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카드부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6월30일 오후 4시30분경 버스에서 김모(32·여)씨의 체크카드를 우연히 습득한 후 다음날인 7월1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총 577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 요금으로 54만544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월 10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주운 김씨의 체크카드로 출퇴근 비용을 아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체크카드 결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김씨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교통비만 썼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가능했다고 한다.

체크카드 주인 김모씨는 자신이 카드를 분실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1년간 매월 소액 결제되는 교통비는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체크카드 주인 김씨는 지난달 22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교통비가 3만5000원이 청구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조사해본 결과 자신이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카드를 분실하기 전 결혼 준비를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정리하면서 해당 카드 역시 같이 해지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다.

경찰은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사용 해지를 해야된다”며 “명세표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 결제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