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임대주택, 전원생활에 '딱'
농촌형 임대주택, 전원생활에 '딱'
  • 김재훈
  • 승인 2006.06.2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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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정, 고령 중소농에 대한 특별소득보조와 함께 농촌형 임대주택 도입 방안 강구
전원생활에 적합한 농촌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26일 10개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하면서 맞춤형 농정, 고령 중소농에 대한 특별소득보조와 함께 농촌형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 때도 10개년 대책의 주요 조정방안으로 농촌형 임대주택 도입을 거론했다. 이는 도시민 유입 촉진 등을 통해 활력있는 농촌을 유지시키려는 정책 방향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도 읍.면 지역에 2만7천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있지만 도시권 아파트와 다름없는 형태로 지어져 전원생활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텃밭도 가꾸면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타운하우스 등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건립 형태나 입주자 지원책 등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도입 필요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해 살 수 있는 환경 및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작년 8월에는 "퇴임후 임대주택에 살다가 귀촌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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