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한 번에 해결

10일 서울 강남구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를 더욱 간단하게 개편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란 신청인들이 사망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경우, 불편한 과정 없이 처리기관을 통해 바로 상속재산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는 원스톱 제도다.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거래정보), 토지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과 고지액 등 상속재산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격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의 상속인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희망자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 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인호 강남구 민원여권과장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사망으로 지쳐있는 유가족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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